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3 (2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와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4조의3(2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와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등)
①2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24. 2. 1.>
②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에 1만분의 3 이하로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에 100분의 10 이하로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 그 2종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고유자산에 100분의 20 이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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