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3조 (외국인 투자정보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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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3조(외국인 투자정보의 공시)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1.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가.종목별 외국인 1인의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
나.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가능 주식 수
다.한도소진종목
라.한도소진종목의 외국인간 거래가격 및 거래량
마.제6-3조제3항의 종목별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2.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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