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15조 (승인심사의 제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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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5조(승인심사의 제외기간) 영 제37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호 중 "인가신청서"는 "승인신청서"로, 제3호 중 "인가심사"는 "승인심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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