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40조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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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지급보증을 의뢰하거나 해외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0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지급보증을 의뢰하거나 해외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기준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1.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발급내역
2.발급한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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