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7조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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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이 편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7조(세부사항)

협회는 이 편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채무증권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채무증권매매약정단가의 산식, 채무증권 발행정보, 채무증권 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ㆍ중개거래 내역의 관리ㆍ공시 등에 관한 사항
2.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기업어음증권의 취급과 관련하여 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 수익률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이 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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