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8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가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8조(여유자금의 운용) 영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가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는 신탁업자
2.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개정 2009. 7. 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