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8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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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8조(여유자금의 운용) 영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가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는 신탁업자
2.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개정 200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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