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42조(보고 등)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외국환거래규정」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 12. 26.>
②외화증권의 매매ㆍ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ㆍ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개정 2008. 12. 26.>
1.외화증권의 예탁ㆍ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2.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권리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예탁수수료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및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금융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단주 장외거래 등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