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①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②위험관리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1.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
가.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다.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자산의 운용방법
4.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
1.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2.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⑥제5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⑦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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