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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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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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4조(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1.각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만,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서 개정 2016. 6. 28.>
가.제2-2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신설 2016. 6. 28.>
나.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신설 2016. 6. 28.>
2.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계좌개설에 관한 확인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당해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투자자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나.당해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당해 직원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가.거래내용이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나.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다.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여부
라.계좌의 실현ㆍ미실현 손익 규모
마.포지션의 과도한 집중 여부
4.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6. 6. 28.>
가.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에 관한 사항<개정 2018. 9. 3.>
나.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다.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라.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운용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신설 2022. 1. 26.>
5.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시 적용하는 중도상환 가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사항<신설 2017. 3. 22.>
6.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금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자금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8. 9. 3.>
가.채권평가회사를 통한 기초자산의 검증ㆍ산출에 대한 사항
나.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호에서 "투자자문업자등"이라 한다)와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내부통제부서와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 대한 사항
다.기초자산의 산출방법, 투자자문업자등의 운용자산 선정기준 및 운용실적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사항
라.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종목, 운용성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기초자산의 산출결과,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항
7.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투자매매업자에 한한다)<신설 2023. 4. 26.>
가.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는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한다는 것에 대한 사항
나.다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사항
다.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사항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파생상품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제3-1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일별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3.>
금융투자업자는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제4호 가목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그 밖의 고유재산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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