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0조 (위험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10조(위험관리)
①증권금융회사는 신용위험, 운영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경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와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증권금융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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