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7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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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자기자본에 대한 토지신탁 관련 총예상위험액의 비율(이하 "토지신탁한도"라고 한다)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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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4조의7(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부동산신탁업자는 자기자본에 대한 토지신탁 관련 총예상위험액의 비율(이하 "토지신탁한도"라고 한다)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신탁업자는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토지신탁(신탁계정대여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가 없는 토지신탁은 제외한다)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6. 26.]

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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