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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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 및 계산방식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2021. 4. 6.>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영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개정 2009. 2. 4.,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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