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4조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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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30조 ·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제2-31조 ·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제2-32조 ·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제2-33조 ·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2-34조 ·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2-36조 ·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제2-3조의2 ·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3조의3 ·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4조 · 인가업무의 수행제2-5조 · 인가조건 등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