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2조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52조(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①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합병ㆍ상속 또는 유증
2.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3.유상증자(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4.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말한다)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
5.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
6.정부의 취득
②공공적법인이 주식을 상장할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외의 주주가 법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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