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6조 (정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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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에 관한 현황을 매달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6조(정기보고)

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에 관한 현황을 매달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중개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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