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7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각 외국통화별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3.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자산잔액이 선물부채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4.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부채잔액이 선물자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2.선물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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