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5조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내용을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일반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5조(외화증권의 권리행사 통지 등)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내용을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일반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주주총회ㆍ사채권자집회ㆍ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당해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일반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