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의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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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2(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 영 제2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9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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