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13조 (반환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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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3조(반환의 사유) 영 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
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나.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다.해산의 결의
라.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마.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긴급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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