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9조 (호가정보 등의 기록, 유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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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호가정보 등의 기록, 유지 및 보고)
①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호가정보를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3년 이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장외거래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 호가정보, 협회공시수익률등, 건별 매매ㆍ중개거래내역 등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제4장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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