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3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보고 및 수정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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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31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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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3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보고 및 수정요구 등)

제3-31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3-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제3-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금융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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