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①영 제2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 제127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1., 2016. 1. 19.>
1.<삭제 2016. 1. 19.>
2.<삭제 2016. 1. 19.>
②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제4-66조제3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6.>
⑤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법 제8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⑥영 제245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1. 21.>
1.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한다), 영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목적ㆍ투자방침ㆍ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이 상호간에 유사할 것
2.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자집합투자기구 각각의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영 제261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
4.이전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투자자에 통지할 것.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영 제22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2015. 10. 21.>
5.영 제2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미 설정ㆍ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11조의3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것<신설 2015. 10. 21.>
제5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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