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조 (주요직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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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주요직무종사자) 영 제307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위험관리전문인력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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