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의3 (보험금청구권 수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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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2조의3(보험금청구권 수탁 기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가목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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