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처분시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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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4조의2(처분시기의 예외) 영 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2.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인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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