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처분시기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4조의2(처분시기의 예외) 영 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2.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인 집합투자기구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