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73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주주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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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3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주주와의 거래)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주식, 채권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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