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1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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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0조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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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1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영 제180조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투자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재무건전성 기준
가.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자기자본비율(BIS)이 100분의 8이상일 것
나.겸영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 : 별표10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2.시장조성자금의 규모 및 채권매매거래 실적
가.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담당부서의 직전 6개월간 상품계정 보유채권 평균잔액이 제5-12조제5항의 총자산에 따른 월평균 보유금액의 3배(재지정시는 4배)
나.직전 6개월간 채권거래금액이 채권장외거래금액 총액(조건부매매거래 제외)의 1,000분의 5(재지정시는 1,000분의 10)이상일 것
3.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중 중 최하위 등급이 3개 이하일 것. 다만, 최하위 등급의 해당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상위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4.재지정시는 지정취소사유를 해소하였을 것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실사 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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