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2조 (독립거래단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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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30조 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2조(독립거래단위의 운영)

제6-30조 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독립거래단위의 설정 요건
2.독립거래단위 운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3.독립거래단위별 순보유잔고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4.독립거래단위간의 거래 요건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순보유잔고 최초 산정일로부터 5년간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소재 계열 금융투자업자 또는 국내 대리인(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하여 국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독립거래단위별 명칭, 운영개시일, 매매목적 및 전략
2.독립거래단위의 변동에 관한 내역
3.독립거래단위별 소속 임직원의 직무 및 변동 내역
4.독립거래단위별 보유 증권계좌 명세
5.독립거래단위별 매매 주문ㆍ체결내역(독립거래단위간 내부거래 내역 포함)
6.독립거래단위별 대차거래 내역 및 담보제공 내역
7.독립거래단위별 일별 순보유잔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별 잔고 정보(보관잔고, 대차잔고, 담보제공 잔고, 미결제 매매내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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