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이하 이 조에서 "혐의거래"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혐의거래 보고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4.혐의거래 보고 관련 사실의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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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제2-27조 ·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제2-28조 ·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제2-29조 ·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제2-3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2-30조 ·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2-31조 ·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제2-32조 ·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제2-33조 ·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제2-34조 ·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제2-36조 ·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