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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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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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이하 이 조에서 "혐의거래"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혐의거래 보고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4.혐의거래 보고 관련 사실의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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