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9조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결산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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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9조(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결산공고 등)
①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재무상태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②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그 본점의 영업에 관한 결산서류 중 제3-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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