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4조 (결제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결제방법)
①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행한다. 다만, 조건부매매, 소매채권매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채권매매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5., 2013. 9. 17.>
②「국채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결제는 등록필통지서의 교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국채법」이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투자매매업자등과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간 채권의 장외거래의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9. 17.>
1.채권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서의 계좌간 대체
가.예탁대상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예탁결제원이 작성ㆍ관리하는 예탁자계좌부
나.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전자등록기관이 작성ㆍ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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