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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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순이체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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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8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영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순이체한도를 말한다.<개정 2018. 9. 3.>
영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신탁할 것
2.금융투자업자가 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운용토록 지시할 것
3.금융투자업자는 제1호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
영 제72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예치금융투자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투자자가 다른 예치금융투자업자로의 계좌이관을 신청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만,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9.>
3.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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