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7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7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영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증권등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등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회사의 증권등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보관ㆍ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③영 제76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4-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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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 별도예치금의 인출제4-43조 · 별도예치금 관리에 관한 약정 등제4-44조 · 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제4-45조 · 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등의 특례제4-46조 ·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4-47조 ·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지금 보는 조문
제4-48조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제4-48조의2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제4-48조의3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제4-48조의4 ·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제4-49조 ·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