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6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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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①법 제182조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일
3.등록번호
4.등록일
5.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6.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7.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②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ㆍ등록부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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