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 (후순위차입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3-13조(후순위차입금)
①제3-12조제2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개정 2014. 12. 12.>
4.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후순위 차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개정 2018. 9. 3.>
7.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없다.
1.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8. 9. 3.>
③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규모는 제3-12조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및 제3-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별로 20%씩 가산규모를 축소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3., 2020. 4. 29.>
1.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80% 가산
2.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60% 가산
3.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40% 가산
4.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20% 가산
④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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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영업용순자본 관련 질의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구체적인 투자지시에 따라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것이 명백하고, 금융투자업자 상호간 위험인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도록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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