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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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주가지수선물ㆍ옵션투자의 경우에는 매도를 포함한다)
2.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ㆍ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3.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5.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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