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3조 (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3조(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 협회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영 제77조의4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본편 신설 2016. 1. 1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