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1조 (위험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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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1조(위험관리조직)

증권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금융기관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증권금융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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