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8조 (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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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0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8조(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영 제190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의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제1호의 내용이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외국기업에 대하여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개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편의2 불공정거래의 규제 [본편신설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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