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8조 (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28조(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영 제190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의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제1호의 내용이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외국기업에 대하여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개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편의2 불공정거래의 규제 [본편신설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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