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15조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5조(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등)
①영 제118조의20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 등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영 제118조의20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23.>
③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2. 23.>
④영 제118조의2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2. 23.>
제5편 장외거래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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