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0조 (투자신탁 해지승인)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0조(투자신탁 해지승인)
①영 제22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익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2.해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영 제224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해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지승인여부의 결정 및 결과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투자신탁 해지승인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