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2조 (외화증권의 결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32조(외화증권의 결제)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국내장외거래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