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5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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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4조제3호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8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신청)

영 제304조제3호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판매 중지 사유
2.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304조제3호 가목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국내투자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30.>
영 제304조제3호나목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8. 30.>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작성방법, 신청의 절차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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