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8조 (겸영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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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가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가목(5)(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겸영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의 유지)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가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가목(5)(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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