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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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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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5조(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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