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모집ㆍ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
나.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개정 2013. 9. 17.>
다.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증권담보융자"라 한다). 이 경우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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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전체 4건 →대여주식을 신용공여의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여된 주식(또는 인도청구권)의 신용공여 담보·보증금 인정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공개) Q. 투자자가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제3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경우, 대여된 주식(또는 그 인도청구권)이 신용공여의 담보 및 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인정되지 않는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은 증권담보융자를 "투자자 본인 소유의 예탁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대여된 주식은 대여자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니므로, 인도청구권 역시 규정상 "투자자의 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대여자에 대한 증권담보융자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 (예탁증권담보융자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 —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범위 이 규정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로 정의한다. - 담보 적격의 핵심 요건은 "투자자 본인 소유"이며, 예탁 명의도 투자자 본인이어야 한다. - 매도·환매청구 진행 중 상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만, 대여로 소유·점유가 이탈된 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여 주식의 인도청구권이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 대여된 주식은 대여계약에 따라 차입자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이전되며, 대여자에게 남는 것은 반환채권(인도청구권)에 불과하다. - 이 인도청구권은 대여자 명의로 예탁된 증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규정이 요구하는 "투자자의 예탁증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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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주식을 신용공여의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여된 주식(또는 인도청구권)의 신용공여 담보·보증금 인정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공개) Q. 투자자가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제3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경우, 대여된 주식(또는 그 인도청구권)이 신용공여의 담보 및 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인정되지 않는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은 증권담보융자를 "투자자 본인 소유의 예탁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대여된 주식은 대여자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니므로, 인도청구권 역시 규정상 "투자자의 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대여자에 대한 증권담보융자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 (예탁증권담보융자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 —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범위 이 규정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로 정의한다. - 담보 적격의 핵심 요건은 "투자자 본인 소유"이며, 예탁 명의도 투자자 본인이어야 한다. - 매도·환매청구 진행 중 상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만, 대여로 소유·점유가 이탈된 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여 주식의 인도청구권이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 대여된 주식은 대여계약에 따라 차입자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이전되며, 대여자에게 남는 것은 반환채권(인도청구권)에 불과하다. - 이 인도청구권은 대여자 명의로 예탁된 증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규정이 요구하는 "투자자의 예탁증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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