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8조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①법 제239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영 제26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집합투자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2.투자회사등의 본점
3.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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