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 (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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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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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5. 10. 21., 개정 2021. 10. 13., 2026. 3. 6.>

1.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4-5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개정 2026. 3. 6.>
가.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
나.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만을 운용하는 자로서 운용업무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협회가 정하는 자<신설 2026. 3. 6.>
3.별표 2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개정 2009. 7. 6.>

3의2. 별표 2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을 포함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2026. 3. 6.>

4.별표 13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개정 2009. 7. 6.>
5.<삭제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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