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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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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