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8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의8(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①영 제77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으로 한다.
1의2.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한 자산은 영 제77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신설 2020. 7. 27.>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2.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77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운용자산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개정 2025. 11. 25.>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경우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6개월까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100분의 30
다.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까지: 100분의 40
3.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⑤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1.부동산
2.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4.영 제2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취득한 자산
5.영 제24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⑥영 제77조의6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운용자산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11. 25.>
1.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자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자금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제4-10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8은 제4-102조의9로 이동 <202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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